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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다자녀 공무직,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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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다자녀 공무직,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한다
  • 조인경
  • 승인 2024.04.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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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입구.(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입구.(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지난 23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 고용계획'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사용자·시민·정부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 고용' '산업평화대상 수상자 선정' 두가지 안건을 심의했다.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 고용 안건은,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면서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년(60세)을 맞이하는 사람이 많아 일정 기간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한 과거에 대한 보상 등의 의미에서 충분히 시행할 만하다는 의견으로 찬성 의결됐다.

이에 시는 앞으로 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별로 단체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평화대상 수상자에 대한 심의도 이뤄져 사업장 2개소, 유공자 부문 1명이 선정됐다.

산업평화대상 사업장 부문은 '에스제이에프'와 농업회사법인 '영풍'이, 유공자 부문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통합노동조합 권순필 위원장이 선정됐다.

정장수 경제부시장은 "이번 안건 통과는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년 연장이라는 화두를 던짐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한다는 정책목표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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