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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도박 사범 1035명 검거…97.8%가 ‘도박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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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도박 사범 1035명 검거…97.8%가 ‘도박 행위자’
  • 서다민
  • 승인 2024.04.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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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도박.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구속 75명 포함)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개월간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567명)는 전체의 19.4%이며, ‘도박 행위자’(2358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인터넷·스마트폰에 과몰입하는 청소년이 1035명(35.4%)으로 최다, 최저 나이는 9세(도금액 1만원)에서 최고 나이는 79세(도금액 146만원)로 확인됐다.

직업별로는 학생(35.4%)이 가장 많았고, 무직(20.9%), 사무직(18.8%), 전문직(12%) 등의 순이었다.

청소년의 도박 현황을 보면, 청소년 검거 인원 대다수는 도박 행위자(1012명)로 전체의 97.8%를 차지했다.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는 23명으로 전체의 2.2%였다.

연령대별로는 초등학생이 2명, 중학생 228명, 고교생 798명(학교 밖 청소년 34명 포함), 대학생이 7명이었다.

연령대별 도박유형은 ‘바카라’가 434명(41.9%)으로 최다, 스포츠도박(205명)·카지노(177명) 순이었다.

검거된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을 포함해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 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사용된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국수본은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운영하는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도박프로그램 개발 ▲서버 관리 ▲도박 광고 ▲대포물건 제공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 등 도박사이트 자체와 연결된 범죄수익 카르텔 와해를 목표로 단속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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