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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업인 수산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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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업인 수산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 허지영
  • 승인 2024.04.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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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는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5~6월에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소규모어가, 어선원 세 개 분야를 신청받는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섬과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어가당 연간 80만원을 지원한다.

화성, 안산, 김포 3개 시군의 20곳이 해당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영세한 소규모 어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3년 이상 해당어업을 유지하고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다.

어선원 직불제는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1년 중 6개월(180일)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선원이 대상이다.

도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제의 지원 금액을 지난해 대비 10만원 상향된 130만원을 지원한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직불금은 상호중복 수령이 불가하고 신청 시기가 동일한 점을 감안해 조건 불충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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