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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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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 오효진
  • 승인 2024.05.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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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등 임신 지원 확대
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올해부터 냉동한 난자를 임신에 사용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50%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이며 지원금은 1회당 최대 100만원으로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는 별도 사전 신청없이 의료기관에서 시술비를 먼저 자비로 부담한 뒤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실혼 부부와 난임부부는 시술 이전에 보건소를 방문해 지원통지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여성이 가임력 보존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난자 냉동 시술을 하는 경우 비용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충북도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출산의지가 있는 여성과 아이를 희망하는 부부들이 귀한 생명을 맞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촘촘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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