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14:19 (일)
인천지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대거 적발
상태바
인천지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대거 적발
  • 김상섭
  • 승인 2024.05.02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개소 위반행위 확인, 수사 거쳐 사법 및 행정조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기획수사 현장.(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지역 미세먼지 최대 오염원인인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취약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단속했다.(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지역에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대거 적발돼 사법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됐다. 

2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인천특사경)은 인천지역 미세먼지 최대 오염원인인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달 22일까지 취약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인천특사경이 비산먼지 주배출의 원인인 대형 건설공사장과 먼지 발생 취약사업장 37곳을 특정해 전면적으로 수사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야적 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방진망 관리 미흡 ▲살수 시설 조치 부적정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12개소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A업체는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막는 방진덮개 미설치 혐의며, B업체는 토사를 싣는 과정에 물을 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인천특사경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조치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전태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건설공사장이나 먼지 취약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비산먼지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해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