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세청은 지난 연말정산 시 누락 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이다.
또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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