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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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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시행
  • 윤주성
  • 승인 2024.05.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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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당진시 제공)

[당진=동양뉴스] 윤주성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상담창구는 당진시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도지부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안심매니저가 신청인과 1대1 상담을 해주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전·월세 시세 형성가 분석 ▲건축물 입지분석 등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무료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제공해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중개행위의 단속을 강화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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