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한정애, 고용형태공시제 성실 공시 유도 법안 발의
상태바
한정애, 고용형태공시제 성실 공시 유도 법안 발의
  • 구영회
  • 승인 2014.07.14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주 고용형태현황 미공시, 허위 공시 시 과태료 부과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사업주가 고용형태공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고용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난 3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매년 1회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형태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불성실하고 거짓된 공시에도 불구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힘들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현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고용형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한 의원은 "고용형태 공시를 불성실하게 하는 사업주들로 인해 제도의 도입 취지와 성과가 무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의무조항에 걸맞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고용형태공시제도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실태파악과 고용구조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고용의 질을 높이는 유인책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정책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은 한정애·김경협·도종환·민병두·배재정·신계륜·심상정·은수미·이석현·이인영·홍영표 의원 등 11명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