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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추석명절 특별 예방․단속활동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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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추석명절 특별 예방․단속활동 당부
  • 정옥균
  • 승인 2012.09.18 2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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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은 유권자 최고 50배 과태료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9월 17일부터 10월 5일까지를 ‘추석명절 특별 예방․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 정당과 정치인 등에게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을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선거범죄 발생을 예방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전남대학교 총장선거(10월 17일)․동구의회의원 보궐선거․광주농협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추석인사나 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를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런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법에 따라 최고 50배(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또한, 선관위는 위반행위 발견시 모바일 웹[mgj.1390.go.kr] 또는 [☎ 1390]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옥균 기자]
원본 기사 보기:on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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