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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창초~성호도서관 도로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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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창초~성호도서관 도로 금연구역 지정
  • 강주희
  • 승인 2015.07.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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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주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거리를 지정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창초-성호도서관 거리에 지정된 금연거리는 군청과 학교, 도서관이 밀집돼 있어 많은 주민이 왕래하는 곳이다.

군은 이 구간에서 흡연 시에 간접 흡연자가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리를 지나다니는 학생들에게 흡연에 대한 잘못 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할 방침이다.

금연거리 지정에 따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지도 및 안내게시판을 설치하고 오는 12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홍보가 이뤄질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는 고창초-성호도서관 거리에서 흡연하다 적발 될 시에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군은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운영 중인 모든 음식점, 관공서, 학교, 터미널, PC방 등 1100여 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거리를 지정 운영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만큼 군민 여러분의 호응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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