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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 중흥건설은 사과하라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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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 중흥건설은 사과하라 성명서 발표
  • 강종모
  • 승인 2016.03.04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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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흥건설은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무고로 인한 피해 공직자에게 사죄와 배상을 실시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순천시 공무원 A씨는 자신의 근무지에서 여느날과 다름없이 열심히 근무중이었다”며 “어느날 영문도 모른체 형사들에게 체포 구금되어 약 5개월여 동안 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았다”고 했다.

또 “사실을 알고 보니 검찰청에서 신대지구 택지조성관련 비리사실에 대해 조사받던 중흥건설측의 허위진술(순천시청 세무과 모 공무원에게 뇌물 4000만원을 공여했다)이 원인이었다”며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에서 혐의없음 무죄판결을 받았다 결국 중흥건설측의 진술이 모두 허위 거짓 진술이었음이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흥건설측의 허위진술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수감된 동료직원과 순천시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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