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일 합동단속반 운영…음주운전 등 점검
충남도는 11일~12일 이틀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행락철 안전운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도와 고속도로순찰대,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충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 등 10명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차된 전세버스에 직접 승차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운전자 음주운전 여부, 운전자 적격 여부, 노래방 기기 등 불법개조 여부와 운행기록계, 안전벨트, 소화기, 비상망치 등 안전 관련 장치의 설치와 작동 여부 등이다. 도는 현장에서 적발된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적발차량 해당 관청에 이첩 통보해 행정 처분한다.
이번 단속과 함께 6월 한 달 간 도내 각 시·군 주요 행락지의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펼친다.
한편, 지난해 도내 전세버스 사고는 53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21명이 부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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