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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원장은 10일 출입기자단 등산 행사에서 "은행법이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은 탓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 문제가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비금융주력자는 과거 재벌의 금융산업 진출을 제한하려고 도입한 개념"이라며 "외국계 금융자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은행법 2조에는 은행 인수자의 자본 중 25% 이상이 산업자본이거나 '동일인'(본인+특수관계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권 원장의 발언은 이 법이 론스타에게 적용돼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달 안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안을 승인할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자회사 편입 승인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론스타는 2005년부터 일본에 약 4조원 규모의 골프장을,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전부터 미국에 레스토랑 체인점 등 수천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민중의소리=조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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