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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산업자본 규정 비현실적"… 론스타 '먹튀' 마무리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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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산업자본 규정 비현실적"… 론스타 '먹튀' 마무리 나서나?
  • 조태근
  • 승인 2011.12.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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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     © 김철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애초부터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라는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법의 산업자본 규정이 현실성이 없다는 발언을 내놨다.

권혁세 원장은 10일 출입기자단 등산 행사에서 "은행법이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은 탓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 문제가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비금융주력자는 과거 재벌의 금융산업 진출을 제한하려고 도입한 개념"이라며 "외국계 금융자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은행법 2조에는 은행 인수자의 자본 중 25% 이상이 산업자본이거나 '동일인'(본인+특수관계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권 원장의 발언은 이 법이 론스타에게 적용돼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달 안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안을 승인할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자회사 편입 승인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론스타는 2005년부터 일본에 약 4조원 규모의 골프장을,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전부터 미국에 레스토랑 체인점 등 수천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민중의소리=조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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