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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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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추진
  • 박용하
  • 승인 2017.04.17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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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출입항 미신고 등 집중단속 강화
낚시어선 임검모습 (사진=목포해경 제공)

[목포=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경남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다음달 한 달간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출입항 미신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7일 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목포관내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4년 5만9326명, 2015년 7만809명, 지난해 11만 2002명이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봄철은 낚시이용객과 운항횟수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기다.

낚시어선은 최대 22명의 많은 인원이 승선 가능해 파도가 높은 공해상과 원거리 조업 시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목포해경은 낚시어선의 출항시부터 입항시까지 해양경비안전센터, 경비함정,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공기 등 모든 가용세력을 동원해 입체적 안전관리와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수 해양안전과장은 “해양안전수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편함 등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봄철 성수기 특별단속을 통해 작은 규칙부터 준수해가는 선진적인 안전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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