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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인상된 기초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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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인상된 기초연금 지급
  • 박용하
  • 승인 2017.04.19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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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전경

[목포=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지난해보다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저소득 노인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급여액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도 만 65세 이상 월 평균 소득인정액(단독가구 기준 월119만 원) 이하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 급여액은 상향 조정됐다.

단독가구의 월 평균 소득인정액은 100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부부가구의 월 평균 소득인정액은 160만 원에서 190만 4000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향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고 20만 4010원에서 20만 6050원으로 2040원이, 부부가구는 최고 32만 6400원에서 32만 9680원으로 3280원이 각각 인상돼 오는 25일부터 지급된다.

시는 올해 시비 133억 원 등 총 555억 원을 투입해 매월 25일 2만 4000여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단독가구는 월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20만 6050원까지, 부부가구는 월 최저 2만 원에서 32만968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방침이다”면서 “다각적인 노인복지시책을 펼쳐 노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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