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7:23 (목)
진보신당 광주시당, 기아차 실습 중 무의식 상태 고교생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
상태바
진보신당 광주시당, 기아차 실습 중 무의식 상태 고교생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
  • 김대혁
  • 승인 2011.12.22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22일 지난 17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고교생 3학년 김모군이 일하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건에 대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다 기업실적과 자본의 이윤이 우선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 성명을 통해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기아차는 그간 매월 수십명의 고교생들을 실습생이라는 명분으로 정규직과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는데, 파견 학교와 작성한 근로기준법 준수 협약서를 지키지 않고, 18세 미만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더라도 주간 46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들에 대해서까지 2교대 야간 근무와 주말 특근등 주당 50-58시간의 성인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강도 높은 근무를 시켰다고 한다"며 "  해당 실습생에 대해서는 산재 인정을 비롯한 충분한 보상을 지체없이 하도록 해야 하며, 더불어 기아자동차의 불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학교와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 역시 실업계고의 현장실습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강제노동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김대혁 기자]

다음은 전문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다 기업의 실적과 자본의 이윤이 우선할 수는 없다.

지난 12월 17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생 김모군이 “머리가 아프다”며 동료와 함께 치료를 받기 위해 기숙사를 나서다 뇌출혈로 쓰러져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기아차는 그간 매월 수십명의 고교생들을 실습생이라는 명분으로 정규직과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는데, 파견 학교와 작성한 근로기준법 준수 협약서를 지키지 않고, 18세 미만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더라도 주간 46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들에 대해서까지 2교대 야간 근무와 주말 특근등 주당 50-58시간의 성인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강도 높은 근무를 시켰다고 한다.

기업들이 규모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온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매일 같이 죽거나 다쳐 나가는 것이 일상인 것이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지만, 지역사회에서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 작업장에서 꽃다운 나이의 젊은 청춘의 미래가 경각에 달렸으니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연일 사상최대를 자랑하는 현대ㆍ기아자동차의 실적의 뒤에는 정규직의 주야간 2교대제, 동희오토를 비롯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하청 납품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었지만, 이제 현대판 노예제나 다름없는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을 더해야 하겠다.

해당 실습생에 대해서는 산재 인정을 비롯한 충분한 보상을 지체없이 하도록 해야 하며, 더불어 기아자동차의 불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학교와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 역시 실업계고의 현장실습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강제노동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나아가 정규직에 있어서는 비인간적인 주야간 2교대제를 주간 2교대제로, 사내 하청과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하청 부품업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임금 역시 완성차 업체의 그것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난 다음에야 실적과 이윤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해당 실습생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

2011년 12월 22일

 

진보신당 광주시당


원본 기사 보기:ontoday.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