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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사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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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사항 단속
  • 강채은
  • 승인 2019.10.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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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서귀포=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11일까지 교육청,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사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시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 시설 현황과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 현황을 비교·분석해 미신고된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점검항목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및 소유자 변경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및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등 어린이통학버스 전반에 대해 진행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즉시 신고 접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구조장치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정비명령도 내리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통학버스의 미신고 운행차량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을 계기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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