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제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전담반 확대 운영
상태바
제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전담반 확대 운영
  • 강채은
  • 승인 2019.10.10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방역전담반을 확대(방역부서 9명에서 방역부서·재난안전부서 13명) 운영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양돈농가, 거점소독·통제초소,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양돈 농가에서는 농장 입구의 문(또는 쇠줄 등)을 닫는 등 외부차량 및 외부인의 철저한 통제가 이뤄져야 하고, 축산관련 차량 등의 출입 시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농장 입구에서도 차량 출입 전후에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야생 동물이 돈사 내로 출입하지 않도록 돈사 입구 및 창문을 철저히 통제하고, 윈치커튼 축사의 경우 그물망을 설치하고 폐사축 등을 퇴비장 등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돈사별 전용 장화 및 발판소독조를 비치해 출입 시에는 반드시 전용장화 착용 및 소독 후 출입이 이뤄져야 하며,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타 시-도 축산관계자와 접촉을 금하고 농가모임 참석을 금지하고, 외국인근로자 방역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국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및 비상상황에 대비해 분뇨저장조는 2분의 1이상 여유분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

방역초소에서도 근무자 정위치 근무, 소독약 사용요령 숙지, 소독실시 및 출입대장 기록여부 등을 점검하고, 축산사업장에서는 소독기 설치 및 운영여부, 소독제 적정 사용, 축산 차량 방역관리 실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현재 발생농장 및 인근 농장 등에 대한 긴급방역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공항만 차단방역, 거점·통제초소 운영, 소규모 농가 수매·도태,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부산물 반입금지, 살아있는 돼지 도외 반출금지 등 강력한 방역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2일 최종 발생 후 다소 안정세로 유지되다 9일 경기 연천에서 추가 발생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내 모든 양돈농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최대 잠복기와 오염된 분변 등에서의 생존기간(30일) 등을 감안해, 심각단계가 해제될때까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농장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