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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직자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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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직자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 강채은
  • 승인 2019.10.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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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도는 다음달 7일 오전 10시 도청 탐라홀에서 5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전 직원 의무교육으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 교육으로 추진된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제주해바라기센터 고은비 부소장(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이 강사로 나서, 가정폭력·성매매 예방을 주제로 폭력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최근에 발생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원희룡 도지사도 함께 참석해 모두가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간부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지난 3월부터 3회에 걸쳐 추진한 바 있다.

지난 5월부터 매월 셋째 주에는 여성부 제작 동영상을 활용한 시청각교육과 직원 토론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 중이다.

도는 그동안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밝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폭력예방교육과 더불어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이해 및 사건 처리 절차, 사건 발생 시 주체별 적절한 대처방안을 담은 ‘제주도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마련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는 ‘제주도와 그 소속 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을 개정했으며, 고충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스템 정비를 통해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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