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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태풍 미탁 피해복구액 38억44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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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태풍 미탁 피해복구액 38억4400만원 확정
  • 강채은
  • 승인 2019.11.03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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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목 도로정비 모습(사진=서귀포시 제공)
유니목 도로정비 모습(사진=서귀포시 제공)

[서귀포=동양뉴스] 강채은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복구액을 38억44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지난달 1일~2일까지 서귀포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를 주었으며 태풍이 지나간 이후 서귀포시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유니목을 이용해 주요도로 내 장애물(토사, 돌)을 제거했다.

아울러 환경정비, 가로수정비, 교통표지판정비 등 긴급복구작업을 시행했으며, 신풍리 일대 주택파손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 복구작업을 도와주고 응급구호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태풍내습에 따른 예찰 및 피해복구작업에 읍·면·동 자율방재단원들이 참여해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활동하기도 했다.

공공시설의 태풍 피해접수는 지난달 10일까지, 사유시설은 15일까지 완료했고 공공시설 1건 1억4300만원, 사유시설 1045건 8억500만원 등 총 피해액 9억4800만원이 집계돼 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복구계획이 확정된 공공시설은 1건으로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소재 도로 붕괴된 석축배수로(360m)를 4억원 예비비를 투입해 이달 중 복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유시설은 1045건으로 주택전파(2동), 주택침수(2동), 농작물 침수(1661㏊), 농경지 유실(1만2298㎡), 농림·축산시설 피해(1만7114㎡), 수산물시설 533㎡ 등의 피해에 대해 34억44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태풍 ‘미탁’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50%를 지원 받게 되며 주생계수단 및 보험가입여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국비 반영 전에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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