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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지방검찰청, 청렴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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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지방검찰청, 청렴업무 협약 체결
  • 강채은
  • 승인 2019.11.07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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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도청 제공)
(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도와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오전 11시 30분 도청에서 원희룡 도지사와 조재연 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제주 실현을 위한 청렴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도에 따르면, 양 기관은 청렴업무 협약을 통해 ‘청렴으로 하나 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주사회를 만드는데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청렴활동에 중추적인 역할 수행 및 상호 지원과 협력 ▲부정청탁, 금품·향응수수, 갑질 등 반부패 노력 강화 ▲공익제보제도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불이익 방지 노력 ▲반부패·청렴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도민 제안 적극 수렴 등으로, 두 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지방검찰청은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내 사회 각계 기관·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도 적극 참여하게 된다.

원 지사는 “오늘 협약은 도정과 제주지방검찰청이 함께 손을 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주 만들기에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 없는 청렴제주, 청렴으로 하나 된 제주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길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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