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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2200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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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2200만원 증가
  • 강채은
  • 승인 2019.11.09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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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시설물 53건 추가
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서귀포=동양뉴스] 강채은 기자=내년 10월 최초 부과될 제주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이 기초자료 입력 후 시설물 신축 등으로 20건(18동) 2200만원이 증가한 1053건(621동) 45억9100만원으로 소폭 조정됐다.

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세움터(건축물관리프로그램) 시설물을 토대로 부과대상과 감축활동 이행기업체를 신청 받아 왔으나, 지난달 말일까지 신축된 시설물 등을 추가한 결과, 부과대상 20건(18동) 2200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신축된 시설물이 총 53건(51동)이나 축사시설(2건)·노유자시설(1건), 교육시설(1건), 주거용시설(29건) 등 면제시설물(법제26조·영제17조)을 제외한 부과대상(20건)만을 조정한 결과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지난해 8월~다음해 7월 말까지이므로, 신축된 시설물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내년 7월 말까지 안분해 부과하게 되며, 앞으로도 신축되거나 증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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