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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기분 자동차세 25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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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기분 자동차세 251억원 부과
  • 강채은
  • 승인 2019.12.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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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도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8만418건 251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건수 4851건(2.6%) 감소, 금액 2억2800만원(0.9%) 증가했으며, 부과액은 제주시가 187억3500만원이며, 서귀포시가 64억4200만원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서 6월에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을 미리 공제(1월 10%, 3월 7.5%, 6월 5%)받고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치 않고 전화(ARS 1899-0341)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ATM기 이용 계좌이체, 신용카드, CD·ATM 등으로 하면 된다.

아울러, 도는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일간지, TV,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납세의무자의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는 23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유태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꼭 자진납부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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