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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최소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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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최소화 건의
  • 강채은
  • 승인 2019.12.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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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도는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최소화를 위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본사를 방문해 지난해 대비 평균 상승률 5%이하로 낮춰줄 것을 건의한데 이어 관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 방침에 따라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있어, 도에서는 이에 대응한 방안의 일환으로 급격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나섰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양행정시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최근 제주지역 공시지가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주민들의 각종 사회복지 혜택 감소, 조세부담 가중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현황도 전달됐다.

지역 최근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을 보면 2015년 12.35%, 2016년 27.77%, 2017년 19.00%, 지난해 17.51%, 올해 10.70%로 전체 87.33%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이는 전국 최고 상승률에 해당한다.

한편, 최근 이의신청접수 상황을 보면 2015년 1506필지, 2016년 3160필지, 2017년 2754필지, 지난해 3025필지, 올해 3293필지로 전체 1만3738필지로 나타났다.

이 중 평가액을 올려달라는 상향요구는 4.7%(651필지)에 불과한 반면, 내려달라는 하향요구는 95.3%(1만3087필지)로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새로운 토목공사 설계 적용기준이 시행되면서 도내 공공건설공사의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한 공사비를 반영될 수 있어 건설업체의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은 물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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