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음주운전으로 70대 미화원 숨지게한 20대, 동승자 2명도 입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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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70대 미화원 숨지게한 20대, 동승자 2명도 입건 '방침'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1.29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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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음주운전으로 7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과 음주운전 혐의로 A(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 47분께 제주시 이도2동 제주학생문화원 앞 도로에서 SUV를 몰다 환경미화 공공근로자 B(72·여)를 치었다.

사고 후 A씨는 자리를 피했으며 B 씨는 1시간 30분만에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오전 1시께 A씨가 방문한 술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며, A씨가 사고 발생 1시간 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거 당시 A씨의 음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A씨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고, A씨도 음주 운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동승자 2명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승자들이 입견될 경우 현재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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