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판명, 60일내 재선거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천안시 초대 민선체육회장선거가 다시 치러지게 됐다.
천안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민선 첫 회장으로 선출된 기호 1번 이기춘 회장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상대 후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2조(금지행위 등) 3항 선거인 호별방문위반, 제32조(금지행위 등) 1항1호 금전, 물품, 향응제공 행위위반, 제32조(금지행위 등) 1항1호, 제27조(기부행위), 제28조(기부행위제한) 위반, 제23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천안시체육회장 재선거는 앞으로 60일 이내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5일 치러진 초대 천안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기춘 전 천안시체육회 사무국장이 112표를 획득해 108표를 얻은 한남교(56)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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