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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춘 천안시 체육회장 당선 무효 법적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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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춘 천안시 체육회장 당선 무효 법적 대응키로
  • 최남일
  • 승인 2020.02.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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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결정 불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제기할 계획
천안시 첫 민선 체육회장에 당선됐다 무효 처리된 이기춘 후보가 선관위 결정에 불복,사법적 판단을 의뢰한다고 밝혔다.(사진=최남일 기자)
천안시 첫 민선 체육회장에 당선됐다 무효 처리된 이기춘 후보가 선관위 결정에 불복, 사법적 판단을 의뢰한다고 밝혔다.(사진=최남일 기자)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충남 천안시 민선 첫 체육회장으로 당선됐다 무효처분된 이기춘 후보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기춘 후보는 5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상대 후보가 신청한 이의제기는 제출기한을 넘겨 규정에 위배돼 각하돼야 한다"고 소송사유를 설명했다. 또 "체육회 관계자 1명과 해장국집에서 식사와 소주를 마셨고, 공약을 만들기 위해 학교 운동부와 체육시설에 가서 현장 공부를 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위반 행위를 무리하게 당선 무효에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천안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개최된 회의를 통해 천안시체육회회장선거관리 규정상 제32조 3항 선거인 호별방문위반, 제32조 1항1호 금전·물품·향응제공·행위위반, 제32조 1항1호 및 27조, 28조 기부행위제한 위반, 제23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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