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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내달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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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내달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한미영
  • 승인 2020.07.24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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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원 107명 투입
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제공)
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제공)

[완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산림보호원 107명을 투입해 기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여름 휴양객이 몰려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 게시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발행위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불법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폐기물 방치, 불법 산지훼손 등이다.

주요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은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등이다.

반창원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이용 문화의 정착의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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