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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열기구 날리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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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열기구 날리면 과태료!
  • 최진섭
  • 승인 2020.08.3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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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산불조심기간 내 풍등 등 소형열기구 과태료 부과 등 산불 예방 강화조치 시행
지난해 소원풍등날리기 행사 사진.
앞으로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열기구를 날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날리면 안됩니다!”

산림청이 산불 예방을 위해 ‘날아다니는 불씨’를 잡는다.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 것.

31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조심 기간 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개정 시행령은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산불조심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또,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해 국민들의 알권리와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그동안 풍등 등 소형열기구 등을 산림 인접 지역에서 날리는 행위가 산불 발생 등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대형 산불 및 야간 산불이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불 예방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불조심 기간 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내에 야간산불과 대형 산불로 확산할 우려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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