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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양형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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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양형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 권고
  • 서다민
  • 승인 2020.09.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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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4일 제10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했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경우 29년 3개월까지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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