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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로 산사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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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로 산사태 막는다!
  • 최진섭
  • 승인 2020.10.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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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旣)설치·미(未)복구준공·신규 설비 등 3개 영역별 안전관리 미비점 제도개선
산지 태양광 시설. (사진=산림청 제공)
산지 태양광 시설. (사진=산림청 제공)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과 집중호우(852㎜)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가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이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발생한 산사태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기 설치 설비, 미(未) 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설처 설비는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산지전문기관에 산지안전점검단을 설치,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미(未) 복구 준공 설비에 대해서는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하고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해 토사 유출 및 산사태 등을 예방하고,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해 안전성을 제고한 후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 진입 설비의 경우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부터 입지규제를 강화하는 등 제도정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500㎾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사용전 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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