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생활권 내달부터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
기동정비반 주 2회 운영,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예정
기동정비반 주 2회 운영,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예정
[세종=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세종시가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내달부터 행복도시 4·6생활권을 대상으로 불법현수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4생활권 상업시설 준공과 6생활권 공동주택 대량 입주로 인해 주택단지 주변 및 도로변에 입주·영업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
시는 그동안 꾸준히 불법현수막 정비를 해왔음에도 줄어들지 않아 내달부터 불법현수막 기동정비반을 가동, 주 2회 이상 인근지역을 집중 정비할 예정이다.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은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세종시 도시이미지를 위해 불법현수막 게시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수거된 불법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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