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성욱 기자 = 경기 중 강한 어필과 신체 접촉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에게 징계 및 제재금이 부과됐다.
한국배구연맹은 지난 1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5일 한국도로공사와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논의 후 이를 공지했다.
상벌위원회는 김종민 감독에게 연맹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공식경기) 제3조(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3항에 의거, 1경기 출장 정지 및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김종민 감독과 논쟁을 벌인 최성권 심판에게도 경기 운영 미숙에 따른 엄중 경고를 통보했다.
한편, 김종민 감독은 지난 15일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한국도로공사와 흥국생명과의 V-리그 2라운드 경기 3세트 상황에서 선언된 후위경기자 반칙에 대해 최성권 부심에게 강력 항의를 하며 고성이 오간 바 있다.
3세트 종료 후에는 김종민 감독이 최성권 부심에게 신체 접촉 등을 했고, 이에 따라 4세트 시작과 동시에 성해연 주심은 김종민 감독에게 세트 퇴장을 선언하며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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