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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서명 제도 역사 속으로,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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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서명 제도 역사 속으로,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사라져
  • 최진섭
  • 승인 2020.12.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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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시행된지 20여년 만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은행을 비롯, 금융사들은 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라 새로운 인증방식을 추가하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금융결제원 등 6개 기관이 발급하던 공인인증서가 10일부터 당장 사라지는 건 아니며, 그동안 공인인증의 독점권이 사라지고 다양한 인증 방식 중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바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만기가 도래 때까지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대출 등 이른바 고위험 거래에서는 당분간 영향력이 유지된다.

또,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짐에 따라 민간인증서가 부각될 전망이다.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통 3사의 본인인증 앱 'PASS(패스)'는 편의성과 보안성을 모두 갖춘 휴대전화 인증 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카카오(035720)의 '카카오페이 인증'도 대체 인증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추가 프로그램 설치 없이 카카오톡에 등록된 비밀번호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네이버 인증을 출시한 후발주자 네이버(035420) 역시 8개월여 동안 누적 발급 약 200만건을 돌파하며 성장하고 있고, '토스'를 운영하는 핀테크 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도 '토스인증서' 서비스를 내놓고 경쟁에 참여한 상태다.

이밖에 NHN의 '페이코(PAYCO) 인증', 은행연합회와 회원사 은행들이 만든 '뱅크사인' 등도 이용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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