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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내일 대법원 2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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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내일 대법원 2차 변론
  • 최진섭
  • 승인 2020.12.09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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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9일 기자간담회 열고 대법원 2차 변론 총력 대응 다짐
기존 대법원 판례 들어 논리 보완…절차적 위법성 적극 주장
충남도 당진항 소송실무지원팀 안호 팀장은 9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일 예정된 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소송 대법원 2차 변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사진=최진섭 기자)
충남도 당진항 소송실무지원팀 안호 팀장은 9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일 예정된 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소송 대법원 2차 변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사진=최진섭 기자)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소송 대법원 2차 변론을 앞두고, 충남도가 관할권 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충남도 당진항 소송실무지원팀 안호 팀장은 9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일 예정된 2차 변론에서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서부두 추가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신규 토지의 이용 가능성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행정의 효율성 ▲주민 편의성 ▲공유수면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 등 지난 2013년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제시한 매립지 관할 자치단체 결정 기준을 당시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건 매립지의 도로·제방 등이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이미 준공돼 정부가 법정 기한을 넘기지 않고 제때 지적공부를 등록했다면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도 관할이라는 합리적 논리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 장관이 신평~내항 진입도로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접근성을 판단한 점과 철거된 임시제방을 행정구역 경계로 설정해 경계의 명확성이 미흡한 점 등 기존의 논리를 더욱 세밀하게 구성했다.

도는 이어 사건 매립지인 양곡부두가 도의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기존 도 관할인 서부두 외항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매립해 조성한 곳이라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안 팀장은 “평택시가 사건 매립지와 육지를 연결한다는 주요 근거로 내세운 내항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이 현재 매립이 지연되고 있고, 2040년까지 구체적 계획이 없어 사건 매립지가 평택시의 일부라는 주장은 부당하다”며 “서부두 진입로가 신설·확충되면 당진시와의 접근성이 더 우수해지는 점과 서부두 입주기업 대부분이 도내 157개 배후 산업단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도 주목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당진~천안 고속도로 및 석문산업단지 인입철도 등 연계 교통망 구축으로 도내 교통망을 통한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근거로 덧붙일 예정이다.

이밖에 서부두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상경계선에 의한 행정관할권을 행사해 온 점, 지방자치단체 주요 기능인 환경 관리·방역·소방 등의 부문에서 충남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의 의견진술 기회를 누락한 절차상의 하자 등도 입증할 계획이다.

안 팀장은 “산화물 부두인 서부두에 대한 통일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 관할의 타당성을 부각해 승소를 이끌겠다”며 “부당한 판단을 바로잡아 매립지 관할권을 회복하고, 충남 땅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10일 예정된 대법원 2차 변론에 양승조 충남지사가 직접 참석해 도의 자치권 회복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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