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 출범, 진실규명 업무 개시
상태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 출범, 진실규명 업무 개시
  • 최진섭
  • 승인 2020.12.10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신청 가능
충남 서산시는 지난달 14일 서산희망공원에서 서산개척단 희생자 추모제 행사를 가졌다. (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는 지난달 14일 서산희망공원에서 서산개척단 희생자 추모제 행사를 가졌다. (사진=서산시 제공)

[서산=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가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9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1기 진화위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활동하고 종료했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년 만에 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형제복지원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미규명됐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시·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 제출할 수 있다.

또, 서산시는 자치행정과에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17년부터 매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합동추모제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정부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장관급 위원장이 맡게 되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출범하게 되며, 과거사 정리대상 업무 중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다른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모든 사건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