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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요양원 입소자 낙상사고 조사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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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요양원 입소자 낙상사고 조사 이뤄진다!
  • 최진섭
  • 승인 2020.12.10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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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입소자 측, 검찰에 진정서 접수, 대전지검 서산지청 조사키로

[서산=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지난해 5월 S요양원에서 발생한 입소자 낙상사고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된다.

피해 입소자 측이 지난달 23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진정서를 접수, 형사사건으로 분류됨에 따라 조사가 불가피해진 것.

진정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9일 오후 3시께 충남 서산시 갓고개길 소재 S요양원에 입소해 요양 중이던 A(93·여)씨가 침실 내에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해, 당일 서산의료원으로 후송돼 대 퇴골 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 후 수술 및 간병 치료를 받았다.

이후 퇴원을 앞두고 피해자 가족이 요양원 측에 보험처리를 요구했지만, 요양원 측은 피해자 과실이라며 접수를 거절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 및 서산시를 방문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협조를 요청했고, 이후 요양원 측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아 병원비(350만원)와 간병비(300만원) 등을 병원에 납부했다.

이어 피해자 측은 납부한 병원비와 간병비 영수증을 요양원 측에 전달했지만 요양원 측은 '사고자의 단독보행으로 인한 사고'라며 총 치료비 중 50% 가량의 금액으로 합의를 요청, 현재 피해자 측이 이를 거절한 상태다.

진정인은 "사고자가 요양등급 2급 치매 환자인데 요양원 시설에서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했던지 부축을 제대로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CCTV 설치 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사고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막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이번 수사에 착수한 만큼 철저한 조사로 사회적 약자인 입소자가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달 24일 S요양원에서 발생한 입소자 낙상 사고에 대해서만 형사사고로 조사하겠다고 진정인에게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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