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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간호사제’로 의료원 만성 인력난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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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간호사제’로 의료원 만성 인력난 해소한다!
  • 최진섭
  • 승인 2020.12.11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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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내 간호대·의료원 등과 ‘지역인재 공공간호사 양성’ 협약
공공간호사 특별전형→학비 지원·인재 양성→의료원 4년 근무
양승조 충남지사는 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 558조원 가운데 도가 확보한 국비는 국가 시행 2조6614억원, 지방 시행 5조1451억원 등 총 7조806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진섭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지역인재 공공간호사 양성’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진섭 기자)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 현상으로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충남도 내 4개 지방의료원의 숨통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가 공공간호사제도를 통해 간호인력 부족, 병동 미가동, 적자 운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

양승조 충남지사는 11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세진 혜전대 총장, 김병묵 신성대 총장, 한영배 충남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김영완 서산의료원장, 박래경 홍성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지역인재 공공간호사 양성’ 협약을 체결했다.

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2017년 기준 4.2명으로, OECD 평균 9.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충남은 인구 1000명당 2.8명으로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도는 간호인력 부족 현상에 대해 도내 15개 간호대학에서 연간 1462명의 간호사가 배출(2019년 기준)되고 있지만, 이들 중 78.4%(최근 3년 평균)가 타 지역으로 취업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도내에서 양성한 간호사들이 타 지역으로 배출되면서 도내 간호사 부족 현상은 고스란히 지방의료원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천안, 공주, 서산, 홍성 등 4개 의료원 간호사 정원은 791명이지만, 현원은 지난 6월 기준 654명으로 137명이나 부족한 상황이다.

천안의료원이 정원 214명에 현원 163명, 공주의료원 정원 174명에 현원 157명, 서산의료원 정원 152명에 현원 118명, 홍성의료원 정원 251명에 현원 2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천안의료원의 경우 5층 증축 병동을, 홍성의료원은 재활병동을, 서산의료원은 3개 병동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도입한 충남형 공공간호사제도는 지역대학에서 간호사를 양성해 의료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복무토록 하는 제도로 ▲대학은 도민 또는 도민 자녀, 도내 고교 졸업(예정)자를 특별전형으로 모집해 공공간호사로 양성하고 ▲도와 충남인재육성재단은 공공간호사 양성에 소요되는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며 ▲지방의료원은 이들이 졸업하면 임용해 4년 간 근무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간호사 특별전형 규모는 의료원 당 10명씩 총 40명으로, 2022학년도부터 혜전대와 신성대가 10명씩 우선 모집하고, 2023학년도부터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각 연도별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 및 소요 재정 규모는 2022년 20명 1억6000만원, 2024년 100명 8억원, 2026년 160명 12억8000만원 등이다.

도는 공공간호사제도 시행과 함께 ▲야간 전담 및 처우 개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호 보조인력 지원 ▲시간선택근무제 도입 ▲디지털 간호 관리체계 운영 ▲간호기숙사 증축 ▲노동강도에 부합하는 임금 체계 마련 등 의료원 간호인력 안정적 수급을 위한 13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단계별로 추진한다.

또,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체계 개선 ▲공중보건간호사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지방의료원 운영 평가에 따른 운영비 지원 ▲도립대 간호학과 개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 설정해 추진하는 한편, 중앙정부에는 공공의료 국가책임 운영을 건의할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K-방역’의 새로운 이정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의료인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의료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간호인력은 부족하고, 법적·제도적 정비는 미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인력 부족과 대도시 편중은 지방 고령화와 맞물려 지역 의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충남형 공공간호사제도는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도가 마련한 중요 시책 중 하나로, 취약한 공공의료를 보완해 더불어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유능한 지역인재를 공공간호사로 양성해 의료원에 취업토록 함으로써 의료원 인력난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의료 이용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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