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서해수호단체 지원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서해바다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11일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해 연평해전, 천안함폭침, 연평도 도발 등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와 유족들에게 더욱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과거 서해에서는 제1차 연평해전, 제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피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병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고 있지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성 의원은 “서해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여타 지역과 달리 대규모 군사훈련과 함포 개방 등으로 언제든 북한의 도발이 또다시 있을 수 있다”며 “향후 서해수호 유공자 및 유족들이 언제든 더 추가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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