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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코 앞, 3단계 격상되면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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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코 앞, 3단계 격상되면 달라지는 것은?
  • 최진섭
  • 승인 2020.12.12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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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및 중위험 시설군 등 대부분 영업장 영업 중단
의식주 관련 업종은 부분적인 영업 중단, 필수 업종만 영업 가능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에 근접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에 근접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50명 발생,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분야 전문가들은 아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조건은 충족하지 않았지만 현재 확진자가 1000명대를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부가 논의 끝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정한다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지만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말그대로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기본적인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집합과 모임행사는 무조건 10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되며, 실내외 할 것 없이 모두 적용돼 스포츠 경기 관람이 금지되고, 학교나 유치원 등 교육기관은 잠정 휴업에 들어간다.

결혼식은 중단되고, 장례식은 필수 가족 참석만 허용된다.

특히, 고위험 및 중위험 시설군 등 대부분의 영업장들의 영업이 중단된다.

그동안 카페, 목욕탕, 영화관, PC방 등의 경우 인원과 시간만 제한했지만 3단계가 시행되면 시간과 인원제한 없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어, 의식주와 관련된 업종은 이용 인원수 제한과 오후 9시 이후의 영업 금지 등 부분적인 영업 중단에 들어간다.

최소한의 음식점, 미용실, 쇼핑몰(의류)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병원, 약국, 최소한의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도 일상생활 및 의료활동 등 반드시 필요한 업종은 상시 영업이 유지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필수적 활동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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