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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코로나19 추가 확산 막기 위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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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코로나19 추가 확산 막기 위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시행
  • 최진섭
  • 승인 2020.12.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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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우선 실시, 이후 유지 또는 하향 검토
코로나19 관련 이미지(사진=동양뉴스DB)
코로나19 관련 이미지(사진=동양뉴스DB)

[당진=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지난 13일 관내 한 교회 예배 참석자 36명을 포함 총 4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추가 확산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15일 0시부터 21일 자정까지 우선 7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2.5단계 유지 또는 하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확진자가 나온 교회에 우선적으로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명령을 발동했으며 고발 등 추가 행정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현재 상황을 지역 감염 확산의 시작으로 엄중하게 판단했다”며 “전시사태에 준하는 긴급 상황으로 역학조사에 긴급 인력을 투입하고, 신평고등학교에 이동검체를 실시하는 등 모든 행정력과 인력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비상상황으로 내 가족과 주변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17만 시민 여러분 모두가 이번 주는 ‘잠시 멈춤’을 실천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당진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15일 자정부터 단란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가 내려지며 모든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부터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목욕장업은 16㎡ 당 1명의 인원제한에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발한 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영화관, PC방, 학원, 오락실은 2단계 조치에 더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가 추가로 취해지며, 300㎡ 이상 규모로 운영되는 상점·마트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개개인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모든 실외에서 마스크착용이 의무화 되며, 2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관내 모든 학교는 14일과 15일 이틀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종교시설도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영상촬영 준비에 필요한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한다.

한편, 당진시는 교회발 확진자 집단발생의 후속조치로 역학조사 인력 40명을 긴급 추가 배치했으며, 종교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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