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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관광특구 지정되나? 성일종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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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관광특구 지정되나? 성일종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최진섭
  • 승인 2020.12.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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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법안 통과시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 가능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안면도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14일 안면도의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현행법상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를 대폭 줄였으며(10만명→시 3만명, 군 2만명 이상), 전체면적 중 관광 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은 대폭 늘려(10%→30%이하)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완화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성 의원에 따르면 관광특구는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해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된 곳이며,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관광객 수, 관광인프라, 토지 비율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은 지방 농·어촌 지역으로서는 사실상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일부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는게 성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태안군의 경우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현행법 상 지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안면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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