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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대산항 '항만 사용료 감면' 입·출항 기업들 부담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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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대산항 '항만 사용료 감면' 입·출항 기업들 부담 감소 기대
  • 최진섭
  • 승인 2020.12.20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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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항의 컨테이너 선박 및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 현재 '20%에서 50% 감면' 조정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서산시 대산항의 사용료 대폭 감면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20일 성 의원에 따르면 항만시설 사용료는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과 여객 및 화물 등에 부과되는 것으로,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및 정박료, 화물 입출항료 등으로 구분되며, 항만시설 사용료는 각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해수부 고시를 통해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고 있다.

성 의원은 “대산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은 전국 항만들 중 가장 낮은 20%에 불과해, 대산항을 이용하는 업체들에 큰 부담이 돼 왔다”며 “이에 서산시청에서는 해수부 측에 지속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늘려줄 것을 요청해 왔지만 묵살돼 지난 1일 서산시의 지원 요청을 받아 해수부에 강력히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해수부에 '대산항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타당성 연구용역'의 결과로 나온 감면 타당성 및 적정 감면율을 근거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늘려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고, 해수부는 지난 18일 기존 충남 서산시 대산항의 컨테이너 선박 및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20%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대폭 늘렸다.

성 의원은 “건의를 받아준 해양수산부를 비롯, 정부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상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이 50%로 조정되면 2만t급 선박의 경우 입출항료가 현재 216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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