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법원 휴정 권고에 따라 내년 1월 11일 이후로 변경
[당진=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일부귀속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사건과 관련, 오는 24일 예정됐던 대법원 선고기일이 추후 지정 변경되는 것으로 통지됐다.
충남 당진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국 법원 3주간(2020년 12월 22일~2021년 1월 11일) 휴정 권고에 따라 기일 변경이 통지됐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당진시는 선고기일과 상관없이 선고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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