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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지사직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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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지사직 방어
  • 하종수
  • 승인 2020.12.24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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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죽세트 홍보, 피자 배달 모두 선거법 위반 사항
원 지사, 다툴 여지 있지만, 코로나19 상황 엄중, 항소 안해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동양뉴스] 하종수 기자 = 죽세트 홍보와 피자를 배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원 지사는 다툴 여지는 있지만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운용 중인 유튜브 채널로 홍보한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콜라와 피자를 제공한 행위는 간담회와 같이 관련 규정이 인정하는 성격의 범위와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더큰내일센터에 간식을 제공한 것은 정당한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 검찰 측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 '원더풀TV'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주제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제주지역 A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죽 세트)을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 판매토록 해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1월 2일에는 제주도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하고,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 65만여원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원 지사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힌 뒤 "판결 결과는 나왔고, 지금은 코로나19 비상 상황인만큼 코로나를 막는데 모든 힘을 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원 지사는 자신의 SNS에 "항소하지 않겠다"며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주의해서 도민만 보며 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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