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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시 거부’ 의대생 2700명에 추가 시험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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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시 거부’ 의대생 2700명에 추가 시험 기회 부여
  • 최진섭
  • 승인 2020.12.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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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 인력 공백 방지 위해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률 얼마?
정부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국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 2700명에게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국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로 치르기로 결정한 것.

보건복지부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1년도 의사 국시 시행 방안과 관련,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 인력 공백 방지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앞서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내년에는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 취소자 2700여명을 합쳐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기 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시험 기간 장기화 등 시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적 소명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응급환자 치료와 취약지 의료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는 의대생들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주되 올해 응시자와는 차이를 두기로 했다.

한편,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하반기(9월∼)에만 치러져 왔기 때문에 복지부는 내년 1월 실기 시험을 위해 의료법 시행령도 개정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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