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TBS #1합시다’ 선거법 위반 아냐
상태바
‘TBS #1합시다’ 선거법 위반 아냐
  • 최진섭
  • 승인 2021.01.09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선관위, 기호 1번 정당 홍보로 오인될 수 있어
다만, 현 시점에서 해당 캠페인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사진=TBS 홈페이지)
(사진=TBS 홈페이지)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TBS 유튜브 '100만 구독 캠페인 #1합시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선관위에 해당 캠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로부터 받은 답변이다.

선관위는 논란이 된 해당 캠페인에 대해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했지만 이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선관위는 TBS가 이미 저지른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제의 행위에 대한 조사방법이나 종결 판단 근거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아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부추긴다"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선관위의 편향 의혹에 대해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룰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투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주진우·김규리·김어준 등 프로그램 진행자이 '#1합시다'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 5일 캠페인 참여 인사들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