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충남도 내 일부 아파트 관리 여전히 ‘주먹구구식’
상태바
충남도 내 일부 아파트 관리 여전히 ‘주먹구구식’
  • 최진섭
  • 승인 2021.01.11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산세 폭탄 맞고 소송비 남발…대표회의 운영비 쌈짓돈처럼 사용
도 감사위원회, 지난해 도내 공동주택 10곳에서 부정 사례 159건 적발
아파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동양뉴스DB)
아파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동양뉴스DB)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충남도 내 일부 지역의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가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 충남 A아파트의 경우 수년 간 국세와 지방세를 미납하다 지난해 수천만원대 가산세 ‘폭탄’을 맞았다.

공동주택이 재활용품 매각 등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가 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3030여만원에 대한 가산세는 2645만원, 지방소득세 150만원에 대한 가산세는 110만원이다.

해당 아파트가 제때 사업자 등록만 했다면 2755만원은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이었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외부회계감사에서 사업자 미등록 사실을 지적받았지만, 입주자대표 회의가 사업자 등록 의결을 미루다 가산세 규모가 늘어나며 입주민에 대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 B아파트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잡수익 중 소송을 위한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으로만 22차례에 걸쳐 8377만원을 사용했다.

소송비용 중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변호사비도 포함돼 있었다.

잡수입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3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를 매달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 받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 사용 내역을 별도의 장부로 기록치 않았고, 운영비가 아닌 별도의 관리비로 회의 비용을 지출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는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는 현금 인출이 있었고, 반찬 구입이나 방앗간 이용, 상품권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4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미화용역 사업자 선정 시 특정 업체에만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5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체 인사에 관여해선 안 되지만 관리사무소장 교체를 요구해 관철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곳곳 공동주택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A아파트를 비롯, 도내 5개 시·군 1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한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 등 부정 사례는 총 159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관리비 용도 외 목적 사용 및 부정 사용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운영 부적정이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관리비 및 연체료 징수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27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부적정 27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부적정 26건 ▲기타 사례 19건 등이다.

아파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아파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도 감사위원회는 각 아파트 관리 부정 사례 중 입주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조치 내용은 주의 103건, 시정 49건, 권고 7건 등이며, 2억2072만원에 대해서는 관리비 반환을 조치토록 요구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은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실시 중이지만, 불법사항이나 부조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감사는 입주민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제고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 감사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과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충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16년부터 요건을 갖춘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실시 중이다.

첫 해인 2016년에는 서산시 1개 아파트에서 7건, 2017년에는 아산시 1개 아파트에서 3건, 2018년에는 3개 시·군 4개 단지에서 37건, 2019년에는 6개 시·군 10개 단지에서 13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조치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감사 적발사항이나 입주민 간 분쟁이 예상되는 8개 항목을 분야별로 정리해 ‘알기 쉬운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을 제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84곳과 각 시·군에 배부했으며, 해당 책자는 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새소식 코너에서 파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