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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평화지역 주민 불편 해소 및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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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평화지역 주민 불편 해소 및 재산권 보호
  • 서인경
  • 승인 2021.01.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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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화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도(사진=강원도청 제공)
강원도 평화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도(사진=강원도청 제공)

[강원=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강원도는 국방부가 14일 당정협의회 보고를 거쳐 도내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333만7207㎡를 해제하고, 통제보호구역 51만7774㎡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으며, 해제와는 별도로 보호구역 중 8만4374㎡에 대한 개발 등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한보호구역 해제는 평화지역 군 중심으로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인제군 북면 원통리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 ▲토성면 청간리 일대 등이고,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동송읍 이길리 등이며 협의업무 위탁구역은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일대가 포함됐다.

제한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향후 군 협의 없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통제보호구역 완화 지역은 향후 군 협의 하에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일부 가능하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제한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로 주로 취락지 및 도심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돼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화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유치 부지, 평화관광 활성화, 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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