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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올해부터 일반인도 개인택시면허 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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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올해부터 일반인도 개인택시면허 양수 가능
  • 최진섭
  • 승인 2021.01.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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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층 택시업계 유입 촉진 및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 해소 기대
충남 예산군은 올해부터 일반인도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예산군 제공)
충남 예산군은 올해부터 일반인도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예산군 제공)

[예산=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올해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및 무사고 경력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는 자가용 운전자도 5년 무사고 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택시, 버스, 화물, 건설기계 등 기존 사업용 자동차 등 운전경력과 무사고 요건 충족 시 개인택시면허 양수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다.

박영산 건설교통과장은 “개인택시면허 양수 기준을 완화한 이유는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을 촉진해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 기준 완화에 따라 젊은 택시운수 종사자가 택시업계에 유입되면 예산군 택시산업의 인력 구조가 효율적으로 바뀌게 돼 서비스의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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